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청약이 당첨되기 까지 또는 좋은 기회가 생겨 주택을 매수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이나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안정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3억이하, 지방은 2억이하여야 합니다.
  2. 대출한도
    – 호당 최대 80,000,000원, 수도권지역 (서울,경기,인천) 최대 120,000,000원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이내,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0,000원 상향)
  3.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연 2.3% ~ 2.9%
  4. 우대금리 항목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 연 1%
    – 신혼가구 : 연 0.7%p
    – 다자녀가구 : 연 0.5%p
    – 노인부양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고령가구 : 연 0.2%p
  5.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6.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혹은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출처 :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https://www.x-calibu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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