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거안정 지원대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시중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OK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 6,000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은 주거안정 지원대상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연 1.2% ~ 2.1% 정도 수준으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대출신청은 불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기준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것은 아닌데요, 전용면적 및 지역별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상이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1.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제곱 미터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2.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1.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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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요인
  • 각종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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